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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윤리규범

고객가치를 최우선으로 행복경영을 실현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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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범
SK하이이엔지(주)는 구성원과 회사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중시하며 윤리적 합법적 직무를 수행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문화를 지향한다.
  • 하나 우리는 투명한 윤리경영 활동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경영효율화와 혁신을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신뢰 받는 기업으로 성장한다.
  • 하나 우리는 구성원 상호존중을 기본으로 자발적이고 의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자긍심을 고취하여 기업가치 및 구성원의 행복 추구에 적극 앞장선다.
  • 하나 우리는 SK하이이엔지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고, 정직과 성실의 보편직 도덕성의 기초 위에서 모든 업무를 윤리적으로 수행한다.
  • 하나 우리는 공정한 경쟁과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더불어 성장하는 경제 발전은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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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고객가치를 최우선으로 행복경영을 실현하는 기업

제 1장

총칙
제 1 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에스케이하이이엔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제 2 조 (방침)

회사는 SKMS를 기업경영의 근간으로 삼아 고객, 구성원, 주주, Business Partner(이하 ‘BP’라 한다), 지역사회, 국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는 기업경영을 실천한다. 이를 위하여 윤리규범 및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경영활동에서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제3조 윤리경영 주체 및 역할
1. 윤리경영 총괄 책임자

윤리경영담당조직의 장은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회사 비윤리 예방 및 사후조치 등 윤리경영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한다.

2. 윤리경영 담당조직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조직으로서 윤리경영 제도/시스템의 입안, 조정, 운영, 감독 등 회사의 전반적인 윤리경영 업무를 수행한다.

3. 윤리경영의 실행

각 조직의 장(팀장/PL)은 윤리경영 책임자로서 해당 조직의 윤리경영 실천 방안을 수립, 시행하는 등 윤리경영 실행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구성원이 윤리경영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한다.

제4조 윤리경영 세부실천 시스템

본 강령을 실행하기 위해 다음의 윤리경영 세부실천 시스템을 정의하고 운영한다.

1. 윤리강령 실천지침

구성원이 윤리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 등을 정한 별도 사규이다.

2. 윤리경영 실천서약

구성원은 윤리강령의 준수 및 이에 대한 실천서약의 의무가 있으며, 서약은 매년 1회 실시한다.

3. 비윤리 예방 시스템
  • 비윤리 예방시스템은 잠재적 윤리 이슈 도출 및 예방/개선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    - 윤리교육 : 구성원은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매년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 윤리설문 : 구성원의 윤리실천 자가점검을 통해 조직의 윤리경영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 Risk 예방점검 : HR, 비용, 구매, BP, 채권, 투자 등 주요분야에 대하여 내부 통제 시스템의 적절한 가동여부를 현업부서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자정시스템과 그룹의 주요 Risk 유형에 대해 윤리경영 담당조직이 수시로 진단하는 RM(Risk Management)체계 점검을 운영한다.
  •    - 내부감사 : 정기감사, 특별감사, 일상감사가 있으며 감사방침, 적용범위, 운영방법 등 전반의 감사활동은 별도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4. 윤리실천리더

단위 조직별로 선임되어 윤리경영과 관련한 회사의 집행사항들을 소속 조직 내에 전파하고, 소속 조직 내의 윤리경영관련 문제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윤리경영 촉진자이다.

5.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 2장

고객에 대한 약속
제5조 고객존중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제6조 고객 가치 창조

1. 혁신과 창의를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참된 가치를 찾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2. 고객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을 추구하고 서비스 중심 경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고객 감동을 창출한다.

제7조 고객 보호

1.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고객의 재산과 명예를 보호한다.
2.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여 고객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제 3장

구성원에 대한 약속
제8조 구성원 존중

1. 국제적으로 공표된 인권의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하며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2. 구성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구성원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3. 구성원의 신체, 정신, 사회적 안녕을 최대한 보장하고, 구성원의 역량에 맞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4. 회사는 구성원과 서로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5. 미성년자의 최소 채용연령과 근로조건(노동시간, 안전/보건/환경, 복지, 휴일, 휴가 등)은 국제기준과 관련법을 준수한다.

제9조 차별금지

1. 회사는 고용, 승진, 보상, 연수기회 등의 고용관행에 있어 인종, 피부색, 국적, 민족, 성별, 종교, 학력, 출신지역, 혈연, 정치적 견해, 사회적 지위, 결혼(임신), 장애여부 등에 근거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2.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당하게 보상한다.

제10조 제보자 보호
  • 비윤리·불법행위 신고자 혹은 내부고발자의 정당한 제보(상담·신고) 및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제출(제공) 등을 이유로 신고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 상의 차별 등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아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제보자의 신분이나 제보내용을 문의하거나, 이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된다.
  •    - 제보자는 피 제보자 또는 제 3 자로부터 보복이나 불이익의 우려가 있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알려 시정 및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접수된 보호요청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제보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    - 윤리경영 담당조직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제보자의 보복, 불이익 등 피해발생 유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제11조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관계 법률 및 사규에 따라 회사가 수집, 보관 및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

제12조 창의성 촉진

1. 구성원이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두뇌활용을 할 수 있도록 SUPEX 추구환경을 조성한다.
2. 지식기반의 창조경영을 통해 구성원이 변화와 도전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제13조 인재의 육성

1. 구성원에게 교육, 기술 개발, 훈련 및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역량과 업무 능력을 확대하고 건강한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구성원에게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업무를 부여하고 지속적 교육을 통해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제 4장

구성원의 약속
제14조 구성원의 기본윤리

1. 구성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회사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2. 관련 조직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성과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제반 법률 및 회사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4. 비윤리·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제안 받았을 경우 이를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신고할 의무를 갖는다.
5. 신고 내용 중 회사의 경영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실명제보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다.

제15조 공정한 직무 수행

1. 이해관계자에게 부정청탁, 금품, 향응접대, 편의 등을 수수하거나 제공하지 않으며,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구성원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일체의 거래 행위를 피해야 하며, 그러한 상충이 발생될 경우 윤리적인
    기준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제16조 회사 자산 보호 및 예산 사용

1. 회사 자산 , 예산 등을 업무상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2. 회사의 모든 유·무형 자산을 무단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보안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제17조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1. 다른 구성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2. 구성원 상호 간에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격체로서 존중한다.
3. 숨김과 과장 없이 솔직하게 보고한다.
4. 개인의 품위 및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신중히 행동한다.

제 5장

주주와 투자자에 대한 약속

제 5장

주주와 투자자에
대한 약속
제18조 이익 보호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하여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제19조 권리 보장

1. 주주의 알 권리,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하여 경영에 적극 반영한다.
2. 주주와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활동, 구조, 재무상태, 실적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해당 법규와 일반적인 산업계의 관행에
    따라 성실하게 제공한다.

제 6장

공정한 경쟁 및 거래에 대한 약속

제 6장

공정한 경쟁 및 거래에
대한 약속
제20조 자유경쟁의 추구

1. 책임과 투명성을 기본으로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공정 거래 관행에 적극 참여한다.
2. 부패방지, 공정경쟁 등 거래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켜 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1조 법규의 준수

1.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은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
2. 공정거래자율준수를 통하여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3.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 환경과 인권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22조 BP와의 상생

1.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며 자격을 구비한 모든 BP에게 공평한 참여기회를 부여한다.
2. 모든 거래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거래 조건 및 거래 절차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며 영업비밀을 준수한다.
3. 기술지원 및 경영 협력 등을 통해 BP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4. BP가 인권관련 국제기준 및 규정을 준수하고,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지원한다.

제 7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약속

제 7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약속
제23조 국가에 대한 책임

회사는 고용을 창출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실한 조세 납부자로서 역할을 다한다.

제24조 사회발전에 기여

1. 구성원의 건전한 사회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하며, 사회환경 개선을 통해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한다.
2.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25조 정치활동 관여 금지

1.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선거직의 후보자, 정당, 정치 위원회에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단, 회사의 이해와 관련되는 정책의 입안이나 법규 제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2. 구성원의 개인적 견해를 존중하나, 개인의 견해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회사 내에서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제26조 친환경 경영

1. 환경관련 국내·외 법규 및 국제 협약을 준수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공공의 건강과 안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모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3. 에너지 효율성, 수자원 보호, 원자재 이용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도모한다.
4.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의 완화를 위해 책임을 다한다.

제 8장

윤리강령 준수에 대한 약속

제 8장

윤리강령 준수에
대한 약속
제27조 윤리강령의 준수 책임

1. 구성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2. 조직의 리더는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윤리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솔선하여 준수함으로써 모범을 보여야 핚다.
3. 본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합당한 징계처분 및 조치를 받게 된다.

부칙

제1조 시행시기

1. 본 윤리강령은 2005년 7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본 윤리강령은 2015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윤리강령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윤리강령은 2017년 3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 해석기준

당사의 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강령과 윤리강령 실천지침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조직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제3조 타 규정과의 관계

윤리경영 실천의 근거가 되는 윤리강령 및 윤리강령 실천지침은 회사 내 다른 규정에 우선한다.

윤리강령 실천지침

고객가치를 최우선으로 행복경영을 실현하는 기업

제 1장

총칙
제 1 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에스케이하이이엔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제 2 조 (방침)

회사는 SKMS를 기업경영의 근간으로 삼아 고객, 구성원, 주주, Business Partner(이하 ‘BP’라 한다), 지역사회, 국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는 기업경영을 실천한다. 이를 위하여 윤리규범 및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경영활동에서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제3조 윤리경영 주체 및 역할

윤리경영담당조직의 장은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회사 비윤리 예방 및 사후조치 등 윤리경영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한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품 : 금전(현금 및 상품권, 이용권 등 유가증권 포함), 선물(물품), 경조금을 포함한 경제적 이익
    (2) 향응, 접대 : 식사, 주연, 골프, 공연, 국내·외 관광, 사행성 오락 등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3) 편의 : 금품수수, 향응.접대 이외의 교통, 숙박, 관광안내 및 행사지원 등의 수혜를 의미
    (4) 이해관계인 : 일정한 사실 행위나 법률 행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것에 의해서 자기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5) 이해관계자 :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그룹(고객, 구성원, 주주, BP, 지역사회, 국가 등)
    (6) 공금 횡령 : 공금을 가로채어 자신의 자산으로 삼는 행위
    (7) 공금 유용 : 공금을 사사로이 다른 곳에 돌려쓰는 행위
    (8) 기물 유출 : 회사 기물을 개인 사용 또는 매각 등의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는 행위
    (9) 타용도사용 : 사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회사의 시설, 기계, 자재, 기타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
    (10) 업무태만 : 직위, 직책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11) 근태불량 : 고의적, 상습적으로 지각 또는 무단결근을 하거나 비정상적으로 근태처리를 하는 행위
    (12) 관리감독 소홀 :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13) 불합리한 업무처리 :
          가.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행위
          나.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업무를 지연하거나 방해 또는 방조 혹은 사주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행위
    (14) 월권행위 : 직위, 직책상 하지 말아야 할 일이나 자기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하여 남의 직권을 침범하는 행위
    (15) 성희롱 :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일

제 2장

이해관계자에게 사례를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제 2장

이해관계자에게
사례를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제 5 조 (금품)

(1) 이해관계자 특히, BP가 금품을 줄 경우에는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되돌려 주어야 하며, 제공해서도 안 된다. 단,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및 홍보용 물품은 제외한다.
(2)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 즉시 반환하고 그 처리 결과를 선물반송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단, 부패 및 변질 우려가 있거나 반송 처가 불분명한 경우 신고절차를 거쳐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3)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BP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단, 모회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6 조 (향응·접대)

이해관계자에게 향응 또는 접대를 받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단, 업무상 불가피할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용은 각자 부담해야 한다.

제 7 조 (편의)

이해관계자에게 편의를 받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단,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제 8 조 (미래에 대한 보장)

이해관계자에게 장래의 고용, 취업 알선, 거래 계약 체결과 그에 준하는 혜택을 보장하는 약속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 9 조 (부채의 상환 또는 보증)

이해관계자에게 본인 및 이해관계인, 또는 구성원들의 부채(카드대금, 외상값, 대출금, 이자 등)에 대한 결제, 상환 및 대출 보증(대출기관의 형태에 관계없이)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 3장

이해관계인의 이름으로 회사와 거래하는 행위

제 3장

이해관계인의
이름으로 회사와
거래하는 행위
제 10 조 (이해관계인의 이름으로 회사와 거래)

이해관계인의 이름으로 회사와 거래행위를 할 수 없다.
단, 다음 각호의 상황으로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회사 소유 자산을 본인 또는 친인척(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
  • 본인 또는 친인척의 자산을 회사에 매각하는 경우
  • 본인 또는 친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BP나 대리점/판매점 운영을 통해 회사와 거래하는 행위
  • 본인 또는 친인척이 BP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친인척 등이 경영진의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제 4장

이해관계자와의 공동투자, 공동재산 취득 및 금전 등의 자산대차 행위

제 4장

이해관계자와의
공동투자, 공동재산 취득 및
금전 등의 자산대차 행위
제 11 조 (이해관계자와의 공동투자, 공동 재산 취득)

본인 및 이해관계인은 목적에 관계없이 이해관계자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동산, 부동산 등의 자산(콘도미니엄, 골프/헬스클럽 회원권, 합작 투자사업 등 포함)을 취득할 수 없다. 비록 타인명의로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분 소유 관계에 있는 자산은 전부 이해관계자와 공동으로 투자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2 조 (자산 또는 자산에 대한 지분 수수)

이해관계자에게 동산, 부동산 등의 자산 또는 그에 대한 지분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받아서는 안 된다.

제 13 조 (금전 등의 자산 대차)

본인 및 이해관계인이 이해관계자와 상호간 금전 등의 자산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이자나 임차료 또는 임대료의 지급, 수취 여부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된다.

제 5장

회사 자산을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제 5장

회사 자산을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제 14 조 (회사 자산 및 정보의 유출)
  • (1) 회사자산의 손실을 초래하는 공금 횡령, 공금 유용, 기물 유출, 타용도 사용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2) 회사의 정보와 영업비밀을 사전 승인 없이 내·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 (3) 모든 이해관계자의 입찰, 기술,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제 6장

직무 및 회사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리도모 행위

제 6장

직무 및 회사 비공개
정보를이용한
사리도모 행위
제 15 조 (비공개정보 사적 이용)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포함한 유가증권 또는 기타 재산상의 이권을 매매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이해관계자에 대한 투자)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BP, 투자회사에 투자 할 수 없다. 단, “주식 등의 투자승인 신청서”를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 17 조 (타회사 임직원 겸임)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겸업 또는 부업활동은 할 수 없다. 단, 회사의 필요에 의해 사전 승인된 경우 투자회사, 관계사의 겸임은 가능하나 겸직으로 인한 보수 발생 시에는 HR담당조직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18 조 (외부 강의)

회사의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정보 및 지식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강의를 할 경우 상사(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9 조 (회사인력 유출)

구성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외부로 유출, 또는 이를 방조하거나 헤드헌터 등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7장

문서 및 계수를 조작하는 행위

제 7장

문서 및 계수를
조작하는 행위
제 20 조 (문서 및 계수를 조작하는 행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문서, 계수 등을 조작 또는 변조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및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오판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8장

업무태만, 근태불량, 성희롱, 구성원간 부당행위

제 8장

업무태만,
근태불량, 성희롱,
구성원간 부당행위
제 21 조 (업무태만 및 근태불량)

구성원은 업무태만, 근태불량, 관리감독 소홀, 불합리한 업무처리, 월권행위 등 개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권한을 오남용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성희롱, 구성원간 부당행위)

구성원은 성희롱, 차별대우,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폭행, 사행성 오락 등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하여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9장

기타 개인의 품위 훼손과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제반 행위

제 9장

기타 개인의 품위
훼손과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제반 행위
제 23 조 (개인의 품위 훼손과 회사의 명예 실추)
  • (1) 구성원은 각자의 언행이 회사를 대표함을 명심하고, 회사의 신뢰와 명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2) 법률, 회사의 규정 및 자기의 양심에 따라 정직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개인의 품위 훼손과 회사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도박, 불륜, 성범죄, 폭력, 사기 등)를 하거나 교사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시기)

1. 본 윤리강령은 2015년 5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 2 조 (해석)

이 지침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

신고자 보호제도

고객가치를 최우선으로 행복경영을 실현하는 기업
신고자 보호제도

상담 및 신고 時 신고자가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윤리경영 담당조직은 유관부서와 협조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자 신분노출 및 색출 금지
  • ① 구성원이 직무상 또는 우연히 제보자 및 조사협력자의 신분을 인지하였더라도 신고자 및 조사협력자의 신분을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 부서, 기타 관련부서의 구성원은 경영지원조직 등에 제보자 신분을 문의하거나 제보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 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된다.
  • ③ 경영지원팀은 상기 신고자의 신분파악에 관련된 문의를 받는 경우, 즉시 해당 질문이 본 규칙에 의거 금지된 행위이며, 처벌이 가능함을 설명해야 한다.
  • ④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담당 부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신 신고한 경우 조사목적상 필요로 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만약 비윤리행위 적발과 신고인의 신분보호가 배치될 경우 신고인의 신분보호를 우선시 한다.
  • ⑤ 구성원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 업무상 및 기타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⑥ 구성원이 상기 ①에서 ⑤사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된 경우 경영지원팀은 그 노출경로를 조사하여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 ⑦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경영지원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신분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 ⑧ 신고자로부터 신분보호 요청을 받으면 경영지원팀에서는 신고자가 인사상 또는 기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서이동, 보직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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