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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시스템 | 근무시간 및 회사물품 사용금지
고객가치를 최우선으로 행복경영을 실현하는 기업
규정 정의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임직원들의 근무시간 및 제반 회사 물품의 私用을 금지하여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및 임직원들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규정
시행 목적
근무시간과 회사 물품의 私用 = (한국)기업의 대표적, 전통적 비윤리행위이다. 그러므로 기업윤리 측면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행위이다.
내용(원칙)
- 근태관리규정을 벗어난 근무시간의 私用 금지
- 타인의 私的 용무를 위한 자신의 근무시간 私用 금지
- 상하관계를 이용한 개인의 근무시간 私用 금지
- 개인 용무의 지원을 위한 회사의 간접적 편의제공
- 회사 물품의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한 私用 금지
- 회사 물품의 私用 강요 금지
- 업무시간 이외에 私的 용무 수행 시 회사 물품의 私用 금지
- 회사 물품의 불필요한 私用의 자제와 마모 예방
근무시간 및 회사물품私用 빈발사례
-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한 무단외출
- 근무시간 중 잡담/ 업무 무관 타 부서 방문
- 장시간의 외부 중식
- 무단 지각, 조기 퇴근 및 임의 용인
신고의무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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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근무시간의 私的인 私用을 인지 또는 타인을 위한 私的인 私用의 강요에 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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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소지
근무시간을 私用한 자, 私用을 강요한 자는 물론 각자의 직상위 직책자도 동일 수준의 책임
※ 면책 : 私用 강요의 경우 신고의무를 이행하였고, 거부할 수 없는 불가피성이 인정될 경우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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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징계규정에 의거, 私用 정도에 따라 처벌